컨텐츠로 건너뛰기
요양급여 환자 (건강보험환자)
- 상급병원에 방문시 ‘요양급여의뢰서’ 가 필요
- 1차 의료기관 진료 후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지고 2,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갈 수 있음 (2단계)
의료급여 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차 의료기관으로 갈 때, 2차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갈 때 ‘의료급여의뢰서’ 가 필요 (없으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함)
- 1차 의료기관 진료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가지고 2차 의료기관 진료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가지고 3차 의료기관을 가야 함 (3단계)
- 단, 응급환자, 분만 등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급기관으로 갈 수 있음.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
2, 3차 의료기관
- 응급환자, 분만, 결핵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그 근무하는 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는 경우
-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받는 경우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2차 의료기관
- 재활의학과에서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 한센병환자
- 등록장애인
- 섬벽지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5조 제 1호)
- 상이등급을 받은 자
- 15세 이하 아동이 진료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