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 확인 제도

2024년 5월 20일 부터 환자 본인확인 의무가 생겼습니다. 기존 다니던 분이라도 마지막 내원 후 6개월이 지나 오시는 것이라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 6개월 이내 재진
  • 19세 미만
  • 응급환자
  • 타 기관 의뢰/회송 환자 (의뢰서 및 회송 서류 필요)
  • 복지부장관 고시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인정

비대면 진료일 때 본인 확인
  • 영상통화가 간편
  • 영상통화 :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화면으로 확인
  • 일반전화 : 진료 전 신분확인 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로 보내거나 보호자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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