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시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형태 (정규직, 외국인,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그 때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자계약서 인정)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휴게시간 : 4시간 근무할 때마다 30분 이상씩 필수 (예: 10시간 근무시 필수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시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 작성 방법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표기해야 합니다.

주 6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근로계약서에 표기됩니다.

  • 기본근무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 연장근무 : 1주 8시간 × 4.345주 = 34.76시간

반드시 표기해야하는 근로계약서 문구 : ‘월급여 300만원 안에 기본급(209시간), 연장근로수당(34.76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임’

대충 뭉뚱그려 표기하면 안되며 법정수당에 포함된 정확한 산출 시간 및 수당, 산정 근거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 안할 경우 기본급만 지급한 것이됨)

예시 : 월 48시간 근무, 월급여 400만원 사례
  • 기본급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 2816526원
  • 식대(비과세)
    • 20만원
  • 통상시급 = (통상임금 = 기본급 + 식대) / 209 = 약 14433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 1주 8시간 × 4.345주 = 34.76시간
    • 34.76시간 × 통상시급 (14,433원) × 1.5배 = 약 752544원
  • 고정휴일근로수당
    • 연 16회 휴일근로 = (8시간 × 16일) / 12개월 = 월평균 10.67시간
    • 10.67시간 × 통상시급 (14,433원) × 1.5배 = 약 230930원
  • 총 합계 : 2816526 + 752544 + 230930 =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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