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검사 골밀도검사 급여기준 보험기준

골다공증검사 골밀도검사 급여기준 보험기준

 

고시 제2019-28호(행위)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심골 (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시행함.

  (1)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2) T-score ≤ -3 인 경우 :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2회
마)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2. 만10세 이상 ~ 만18세 미만인 경우

골밀도검사의 국내 소아청소년 참고치가 있는 다334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DXA)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하며,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급여대상

1)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2)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3)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

2) 추적검사

  가) Z-score 〉 -1.0 인 경우: 2년에 1회

  나) -2.0 ≤ Z-score ≤ -1.0 인 경우: 1년에 1회

  다) Z-score 〈 -2.0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다. 검사결과 제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특정내역(JT024)'란에 검사 결과를 작성·청구함.

 

(시행일자: 2019.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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