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2019-131 / 2019. 6. 28)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골흡수표지자검사와 골형성표지자검사를 각 1종씩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나. 골다공증 약물치료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연 2회 이내
※ 골흡수표지자
- 누501 골흡수표지자[정밀면역검사]-C- 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CTX), N-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NTX), 디옥시피리디놀린
※ 골형성표지자
- 누500 골대사효소[정밀면역검사]-골특이성 알카리성 포스파타제
- 누503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오스테오칼신,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 (P1NP)
(2019.8.1.시행)
☞ 개정사유: 약물치료 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 시 3~6개월 후 1회→ 연 2회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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