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제출서류 '용종절제술' 이란 말이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 02_진료 자료/1차의료의 완성
- 2024. 4. 20.
"서류에 '용종절제술' 이란 단어를 꼭 넣어주세요!"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부탁입니다. 대장내시경 후에 용종을 떼고 나서 내원한 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일러주기를 '용종절제술'이란 말이 안들어가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진료 의사는 그 보험의 계약 당사자가 아닐 뿐더러 세부내역 영수증이나 내시경 검사 결과지, 조직검사 결과지에 객관적인 모든 사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내용만으로도 보험 지급 기준의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보험사는 환자보고 특정 문구가 포함된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결국 '절제'인지 '조직검사 (조직검사 하면서 제거)' 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학교과서에 이 두 가지의 정의와 차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은 관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행적으로 용종을 올가미로 잡고 조여서 전기로 지지면서 자르는 것을 '용종절제'로 표현합니다. 포셉으로 용종을 뜯어내는 것은 '조직검사 하면서 제거했다'고 표현하지 '절제' 했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작은 용종을 조직검사 포셉으로 제거한 것을 '용종절제술' 이라 표현 할 수는 없습니다.
(1) 용종을 조직검사하면서 제거
(2) 용종절제술
진단서 문구 예시 :
2024년 00월 00일,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0.Xcm 크기의 대장 용종이 발견되어 포셉으로 조직검사를 하였고 이로서 용종이 제거되었음.
인용 출처 : EndoToday
http://endotoday.com/sulmyu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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