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LT2 억제제의 비당뇨 심부전 환자의 요양급여 확대
- 02_진료 자료/보험급여기준
- 2025. 3. 3.
SGLT2 억제제의 비당뇨 심부전 환자의 요양급여 확대
Dapagliflozin 경구제 / Empagliflozin 경구제 [고시 제2025-15호(2025.2.1.)]
1. 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1)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투여 중인 경우
(*표준치료: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ㆍ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
2)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면서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초과한 환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좌심실 이완기능 이상/좌심실 충만압의 증가(NT-proBNP ≥ 125pg/mL 또는 BNP ≥35pg/mL)에 부합하는 심장구조 또는 기능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나) 12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방문 하였거나 입원한 경우
※ 동 약제는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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