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처방시 참고사항

 

 

 

 

약품이 비급여로 처방될 수 있는 경우

 

1. 원래 비급여인 약제 (급여 목록에서 제외)

  - 비아그라, 제니칼, 소화제 등

 

2. 급여목록에는 있지만, 비급여 진료 후의 약품 처방

  - 여드름 치료 후 등.

 

3. 급여목록에는 있지만, 상태에 따라 비급여로 고시된 약

  - 골다공증 예방약, 금연 보조제, 말라리아 예방, 피임목적 등

 

 


 

투여기간 주의 의약품이 존재

 

약 45종의 약품이 해당.

 

ex >>

Triazolam - 21일

Zolpidem - 28일

Metoclopramide - 5일

Diclofenac - 14일

Ketorolac - 7일

Nimesulide - 15일

Pseudoephedrine/Cetirizine - 21일

Pseudoephedrine/Levocetrizine - 21일

 

 


 

 

타병원 약제의 처방

 

타병원 처방 약제는 별다른 급여기준이 없다면 그대로 처방하여도 무관함.

단 약제 처방에 별도의 급여 기준이 있다면, 그 급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처방하여야 함.

처방의 기한도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른 제한이 없다면 계속 처방 가능함.

 

 

 


 

 

비급여 약제의 허가사항 초과 사용가능 여부

 

비급여 진료에서 비급여를 위한 처방은 설사 그 약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처방하더라도 심평원에서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

 

 


 

 

약제 분실 후 처리방법

 

환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이 경우 처방전 양식 중 기타 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는 재처방 사유 (예 :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처방) 를 표시하여야 함.

 

 


 

비용 효과적인 함량의약품 사용 (과거 저함량 배수 처방 조제의약품)

 

가장 비용 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하여 처방하여야 한다.

1회 75mg 라면, 50mg, 25mg 1정씩 처방 (25mg 3정은 삭감)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

 

현재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서 분할 처방이 가능한 약품은 2가지 뿐 (1/2 분할)

아소소르비드-5-모노니트레이트, 호박산메토프로롤

ex. 이소트릴지속정60밀리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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