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코로나 시기에 전화 상담 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한다는 공고입니다. 2021년 11월 2일 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와 위기경보 발령 기간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 이뇨제인 furosemide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부전, 신부전 환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약제인데, 비대면 진료시 이 약을 빼고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뇨제를 자의로 중단하고 부종이 심해져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 (2021. 10. 18 기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목록 (2021. 10. 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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