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스카 보험 급여
- 02_진료 자료/보험급여기준
- 2022. 12. 21.
삼스카 (tolvaptan) 보험급여 개정
2022년 11월 1일 부터 tolvaptan (삼스카) 의 급여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삼스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전성 신질환인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장병에서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그간 1회 처방시 최대 30일로 정해져 있어 1달에 한 번 병원을 내원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약제를 처방하는 곳은 상급 종합병원 위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불편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이번 변경은 투약 18개월 이 후 부터 3개월로 연장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시 원문입니다. (고시 제2022-250호(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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