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 투석환자 복지 혜택 정보 건강보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제도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환자의 요양급여부분 중 본인부담률을 20% 에서 10% 로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100%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실시 당일 외래 또는 해당 시술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신장 이식술과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받는 대상자 투석준비를 위해 동정맥루 수술 후 1회 이상 투석을 시행한 자 신청방법은 담당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 동의 서명 필요)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병원에 따라서는 접수를 대행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