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 기준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할까?

  • 실제 근무 형식이 중요하다.
  •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
    • 근로계약서 vs 프리랜서 계약서로 구분할 수 없음
    • 4대 보험 가입여부, 사업소득세 3.3% 등으로 구분할 수 없음
      • 근로자 (근로기준법) : 4대 보험 가입
      • 프리랜서 : 3.3% 사업소득세만 공제
    • 프리랜서 대표적 예 : 유튜브 편집자 – 특정날짜까지 결과물만 지급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판단지표 8가지

  1. (실질적 징표)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높음]
  2. (실질적 징표)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높음]
  3. (실질적 징표)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낮음]
  4. (실질적 징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낮음]
  5. (실질적 징표)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높음]
  6. (형식적 징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높음]
  7. (형식적 징표)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높음]
  8. (형식적 징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써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높음]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소득세(3.3%)만 공제했다가 추후 발각되었을 경우 : 발각되면 과거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4대 보험에 가입, 납부해야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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