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 일정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 / 일정기간내 사업장 가동일수
- 상시근로자수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 연인원 : 업무 수행에 동원된 총 인원 수
- 가동일수 : 사람을 사용하거나 기계를 작동시켜 사업을 운영한 날을 의미
- 근로자 : 통상근로,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 고용형태를 모두 포함 (단, 파견근로자 및 하청업체 직원은 제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예외인 경우
- 5인 이상인 날이 과반 이상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
- 5인 미만인 날이 과반 이상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아님
예시 : 월, 화, 수, 목 : 4명 근로 / 금 : 12명 근로 / 가동일수 20일 (1달)
- [ 상시근로자수 = 일정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 / 일정기간내 사업장 가동일수 ] 이 공식에 대입하면
- ( 64명 (월-목, 4주, 4명씩 근로) + 48명 (금, 4주, 12명씩 근로) ) / 20일 = 5.6명
- 하지만 5인 미만인 날이 과반 이상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사항
- 최저임금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 4대 보험
- 퇴직급여제도
- 주휴일
- 휴게
- 해고예고 및 해고금지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주요 노동법 사항
- 해고의 제한 및 해고의 서면통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최대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 휴업수당
- 생리휴가
-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