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 투석환자 복지 혜택 정보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복지 혜택 정보

 

 

 

건강보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제도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환자의 요양급여부분 중

본인부담률을 20% 에서 10% 로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100%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실시 당일 외래 또는 해당 시술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신장 이식술과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받는 대상자

투석준비를 위해 동정맥루 수술 후 1회 이상 투석을 시행한 자

 

신청방법은 담당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 동의 서명 필요)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병원에 따라서는 접수를 대행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공단에서 승인 문자나 메일로 통보가 됩니다.

 

적용 기간은 확진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면 확진일로 부터 5년간이며, 확진 30일 이후에 등록하면 등록일로 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년 뒤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야 장애등록 및 투석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장장애 등록

 

투석치료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면 신장장애 2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이식수술 이 후에는 신장장애 5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진료기록지 사본) 를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3~4주 뒤 개별로 통보가 되어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1개월에 1회 투석기록지로 만 3개월분), 단 신규복막투석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요함.
* 개별로 준비해야 할 것들 :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판 사진 1장 (3.5 x 4.5 cm), 주민행정시스템 동의자의 경우 사진 제출을 할 필요가 없으나, 필요시 사진을 제출.

 

진단가능한 기관은 장애진단지정기관 중 3개월 이상 투석치료 혹은 이식받은 기관이 해당됩니다.

등급재조정은 매 2년마다 재판정해야 하며 (2급) 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으로 혼자서 세수/목욕/식사/세탁/배변처리/간호처치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인지, 가사활동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의료비 부담이 많은 투석환자들에게 투석치료비와 합병증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성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로 투석치료 진행 중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에 동록한 환자여야 하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 분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는 제외) 및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의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의료비지원제도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서울형 긴급지원사업, 경기형 긴급복지사업, 저소득층 사회복지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서울형 긴급지원사업

 

 

 

 

경기형 긴급복지사업 (무한돌봄)

 

 

 

 

저소득층 사회복지지원제도

 

 

 

* [대한의료사회복지협회] 에서 발간한

"만성콩팥병 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정보 안내 책자 파일을 참조하세요.

(아래 파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만성콩팥병 복지정보책자.pdf
1.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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