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별 본인 부담률
- 중증질환자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 : 5%
- 암 – 등록일로부터 5년
- 뇌혈관수술 – 30일
- 심혈관수술 – 30일
- 희귀질환자 : 10%
- 일반적으로 5년간 적용
- 상세불명 희귀질환인 경우 1년간
- 중증난치질환자 : 10%
- 등록일로부터 5년 적용
- 투석, 장기이식, 혈우병, 정신질환자, 치매
- 가정간호 산정특례
- 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산정특례 적용가능한 경우
- 산정특례질환으로 내원한 경우
- 산정특례질환과 산정특례가 아닌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 산정특례질환의 합병증에 대한 진료
산정특례 대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 상병 (기왕증 포함) 의 진료는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