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 주휴일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 휴일
  • 주휴수당 :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

주휴수당 발생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개근 (지각,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님 – 주휴수당 발생)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 월급제 근로자 –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 기본급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 분을 지급
    • 1년 평균시 1달 =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휴시간 = ( 1주 소정근로시간 수 / 40시간 ) ×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간급 임금
    • 하루 8시간 근무라면 : (5일 × 8시간 / 40시간 ) × 8시간 × 시간급 임금
    • 하루 4시간 근무라면 : (5일 × 4시간 / 40시간 ) × 8시간 × 시간급 임금
  •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예: 1일 9시간, 1주 45시간을 근무)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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