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요건,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요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 수습기간, 산재기간, 육아휴직기간 등도 포함
  • 근로관계가 종료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유 (예: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가 없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1알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
    • 계산 예시 : 월급 300만원, 3개월 총일수 (30일 + 30일 + 31일)
    • 1일 평균임금 = (300만원 × 3개월) / 91일 = 98901원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총 일수
    • 계산 예시 : 2024. 1. 1 부터 2025. 1. 10 까지라면 총 375일
  • 퇴직금 계산
    • 예시 : (98901원 × 30일 × 375일) / 365일 = 약 3,048,318원

주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 퇴직일 기준,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4주를 포함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4주를 제외
  • 이렇게 계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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