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4대 보험

  • 4대 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모든 근로자들은 의무가입
  • 4대 보험 취득신고시 4대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 4대 보험료는 신고한 보수에 보험별 각 보험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

4대 보험 적용대상, 적용제외

국민연금 – 적용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18세 미만 근로자 및 기초수급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적용제외 가능)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일용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 적용제외
  • 60세 이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 는 경우는 제외)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건강보험 – 적용대상
  •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 시간제 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 적용제외
  •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 만인 단시간근로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
고용보험 –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 – 적용제외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적용)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외국인근로자(일부는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산재보험 – 적용제외

다른 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자



사업장 4대 보험 최초 가입 / 근로자 취득신고

  • 신고의무자 : 사업주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 신고 가능 (https://www.4insure.or.kr/)
  • 사업장 4대 보험 최초 가입
    • 민원신고 – 사업장 – 사업장 성립신고
  • 근로자 취득신고
    •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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