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토스테릴정 보험 급여 기준
α-Keto-DL- isoleucine calcium 67.0mg외 9종 경구제(품명: 케토스테릴정) 고시 제2013-127호 (2013. 9. 1) 저단백 식이와 병용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일 식이 단백 섭취량이 40g 이하(성인기준)로 제한되어 있는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받은 환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