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금저축이란?

[연금] 연금저축이란?

 

 

 

* 본 포스팅은 연금부자들이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메모해 놓은 글입니다.

 

 

 

 


대한민국 연금제도

 

부동산 담보 :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 연금저축, 연금보험

 

퇴직연금 : DB형, DC형, IRP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기초연금 : 하위 70%, 65세 이상

 

 

연금을 잘 운영하여 평생 월급 500만원을 만듭시다!

(매월 기초생활비 150만원 + 적정생활비 150만원 + 여유생활비 200만원)


 

요즈음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연금도 재테크에 중요한 수단인데, 노후에 현금흐름의 핵심이 됩니다.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금저축

개인연금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가입해야할 상품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한 연금상품)

 

*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봉 5500만원 (종합소득자는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봉 1.2억원 (종합소득자는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 50세 이상 연봉 1.2억원 (종합소득자는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2022년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추가되어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 매월 50만원, 600만원을 납입하고, 99만원 환급 = 연 30%가 넘는 이자율에 해당함.

 

* 소득이 없는 경우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

 

 

 

 

 

세제혜택에는 조건이 있다.

  -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불입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기간만 5년 경과하면 된다.)

  -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 연금수령시 매년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한다. (최소, 대략 10년 이상에 걸쳐서 나눠받으라는 의도)

 

   (* 연금개시연령인 55세 부터 안받고, 10년 뒤인 65세 이후에 연금 개시하면, 전액을 일시불로 수령해도 된다. 연금소득세 3.3~5.5%만 부과됨. 단,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됨.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과세한다는 것이므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율이 높아져서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

 

 

연금저축 VS 연금보험

  -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

    (생명보험사에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동시에 판매, 은행에서 판매되는 연금보험은 판매대행만 하는 것일 뿐.)

    --> 은행 : 연금저축신탁 / 자산운용사 : 연금저축펀드 / 생명보험사 : 연금저축보험 / 손해보험사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은 납입시 세액공제, 수령시 연금소득세 / 연금보험은 납입시 혜택은 없지만, 수령시 비과세

  - 연금저축은 금융회사간 이전이 가능

 

 

 

연금저축 vs 개인연금보험

  - 연금저축 : 납입액에 대해 세금을 환급 받는 대신 연금을 탈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 이연상품

 

  - 개인연금보험 : 납입할 때 세금 환급 받는 상품이 아니고, 연금 탈 때도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 단, 비과세 조건이 있다. (월 납입은 월 15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이며, 월 납입액 150만원을 한번이라도 초과하면 전액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나, 종신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비과세가 된다. 일시납 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 기준은 1억원 이하이다. 1억원 초과의 경우에도 종신연금으로 수령시 비과세가 된다.)

 

  - 단, 연금에 대해 과세하는 시점은 누적 연금 수령액이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이다. (수익에 대해 15.4% 이자소득세 과세), 일반적인 연금액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 누계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부분 80대 초중반 이후가 될 것이므로,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연금저축 활용법

  - 연금저축 이전제도를 활용

    --> 해지할때는 기타소득세 부과,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함. 이전하는 경우는 해지로 판단하지 않음.

      (단, 해약환급금은 이전되므로, 잘 알아보고 이전해야함.)

 

  - 불릴때는 연금펀드, 받을때는 연금보험

    --> 연금재원을 불릴때는 연금저축펀드가 유리

      (but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적립액이 소진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활용

    -->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납입 한도는 1800만원까지 가능.

      (1400만원 추가 납입 가능)

    --> 따라서 추가납입한 금액은 조건없이 중도인출 가능.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만 과세됨. 3.3~5.5%)

    --> 일반적인 금융상품인 15.4%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 보다는 훨씬 세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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