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 1. 갑상선 기능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 및 치료를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다음 중 3종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1) Free T3 나.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4) 싸이록신 (Thyroxin, T4) 다.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5) 유리싸이록신 (Free T4) 라.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6) 트리요도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T3) 마.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 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2. 상기 1.에 해당하는 갑상선 기능검사 3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고시 제2017-215호(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215호(2017.12.1.) ■ 고시 개정 사유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
고시 제2022-26호(행위) (2022. 2. 1)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인 나725다(2)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와 다) 7일 초과 14일 이내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부정맥 증상이 있거나, 심전도에 부정맥이 기록되어 장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2) 반복되는 실신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경우 3) 부정맥에 대한 시술적 치료(전극도자 절제술, 냉동 풍선 치료술 등) 또는 약물적 치료 후 부정맥의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뇌졸중 이후 심방세동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나. 산정요건 1) 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홀터감시기를 일정기간 부착하여 저장된 심전도 기록을 요양기관 내에서 진료의사가 판독하여야 함 ..
고시 제2023-23호 (2023. 2. 1)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 동리듬(sinus rhythm)을 가지고 / 심박수가 분당 75회 이상이며 / LVEF가 35% 이하인 환자 1) 베타차단제에 금기이거나 내약성이 좋지 않은 환자 2)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또는 ARB), aldosterone antagonist를 포함한 표준치료 (4주 이상 사용 후) 에 병용투여하는 환자.
고시 제2023-120호 (2023. 7. 1)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 (NYHA class Ⅱ∼Ⅳ) 중 좌심실 박출률(LVEF)이 40% 이하인 환자
1.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액와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2가 유방·액와부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좌·우측 각각의 유방·액와부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네폭실캡슐 성분 : Ferric citrate 제주/수입사 : 한국쿄와기린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 벨포로와 마찬가지로 대변이 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고시 제2023-120호 (약제)
2024년도 의원, 약국 환산지수 (2023년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 6. 29) 이번 2023. 6. 29 건정심 회의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가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 으로 결정되었다.
비대면진료 : 오남용 우려 의약품 (23개 품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현황 2023.06.0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 1일 부터 (2023. 5. 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 1일 부터 (2023. 5. 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 1일 부터 (2023. 5. 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요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주요내용 1. 실시 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병원급 의료기 sondoctor.co.kr 2022.01.04 -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코로나 시기에 전화 상담 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기준 개정 (2023. 6. 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환자의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 (예시) - 허리디스크 수술 예정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한 경우 :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상 간수치(AST, ALT 등) 높아 내과협진 후 상복부초음파 검사 시행 (JX999 기재) * 청구 시 초음파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는 “JX999”에 free text로 기재함 급여확대 초음파 중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동의서 규정이 확실히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따로 내용 없었음.) 환자가 원하는 건강검진 같이 의학적 필요가 확실히 불명확한 경우 동의서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비급여 초음파를 아무 ..
MRI 검사 급여기준 개선 방안 (2023년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 5. 30 보도자료)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 어지럼에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최대 급여 보장범위인 3촬영 실시하는 경향" "군발두통 급여 인정위해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 충족 필요" "의학적으로 뇌칠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 유형은 급여대상에서 제외"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범위를 2촬영으로 축소 "중증 뇌질환이 우려되어 의학적으로 3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에 예외적으로 허용"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 1일 부터 (2023. 5. 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요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주요내용 1. 실시 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병원급 의료기관 예외적 허용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대상 환자: 대면진료 경험자 중심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하여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앱 업계에서는 환자의 편의성도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므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