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3mg,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결핵약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치료제(Cholestyramine)를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골다공증 진단 후(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포함) 8) 골연화증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록소프로펜의 경우 급성 상기도의 해열, 진통에는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급여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리마프로스트 (오팔몬) 은 폐색성혈전혈관염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급여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 Loxoprofen sodium 60mg 경구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 Limaprost 경구제
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NSCLC) 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 (EGFR exon 19 deletion, 또는 L858R mutation) 가 있는 경우 1차 치료제로 급여로 사용가능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상기 약제를 비급여로 사용한다면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약 6800만원에 육박하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 5% 적용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340만원까지 절감됩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 계획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 1. 갑상선 기능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 및 치료를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다음 중 3종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1) Free T3 나.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4) 싸이록신 (Thyroxin, T4) 다.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5) 유리싸이록신 (Free T4) 라. 누323가 갑상선호르몬 등 (06) 트리요도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T3) 마. 누325가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 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2. 상기 1.에 해당하는 갑상선 기능검사 3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고시 제2017-215호(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215호(2017.12.1.) ■ 고시 개정 사유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
고시 제2022-26호(행위) (2022. 2. 1)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인 나725다(2)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와 다) 7일 초과 14일 이내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부정맥 증상이 있거나, 심전도에 부정맥이 기록되어 장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2) 반복되는 실신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경우 3) 부정맥에 대한 시술적 치료(전극도자 절제술, 냉동 풍선 치료술 등) 또는 약물적 치료 후 부정맥의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뇌졸중 이후 심방세동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나. 산정요건 1) 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홀터감시기를 일정기간 부착하여 저장된 심전도 기록을 요양기관 내에서 진료의사가 판독하여야 함 ..
고시 제2023-23호 (2023. 2. 1)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 동리듬(sinus rhythm)을 가지고 / 심박수가 분당 75회 이상이며 / LVEF가 35% 이하인 환자 1) 베타차단제에 금기이거나 내약성이 좋지 않은 환자 2)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또는 ARB), aldosterone antagonist를 포함한 표준치료 (4주 이상 사용 후) 에 병용투여하는 환자.
고시 제2023-120호 (2023. 7. 1)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 (NYHA class Ⅱ∼Ⅳ) 중 좌심실 박출률(LVEF)이 40% 이하인 환자
1.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액와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2가 유방·액와부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좌·우측 각각의 유방·액와부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네폭실캡슐 성분 : Ferric citrate 제주/수입사 : 한국쿄와기린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 벨포로와 마찬가지로 대변이 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고시 제2023-120호 (약제)
2024년도 의원, 약국 환산지수 (2023년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 6. 29) 이번 2023. 6. 29 건정심 회의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가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 으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