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ecoxib 경구제 (품명: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 보험급여기준

 

고시 제2017-215호(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215호(2017.12.1.)

 

■ 고시 개정 사유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1차 약제로 급여인정 함

 

 

 

성인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 및 징후 완화에 요양급여 인정

이 외에에는 약값 전액 환자부담

대표적인 약제 : 쎄레브렉스 (celebrex)

 

용량별 약가

 

 

적응증 및 용법/용량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200mg 1일 2회 가능

급성 통증, 원발월경통 등 처방시 100/100 본인부담 처방

 

 

상병코드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증

 

강직 척추염 및 척추증

 

기타 전액 환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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