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검사 골밀도검사 급여기준 보험기준 고시 제2019-28호(행위)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 필수경구약제 용어정의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13-127호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 가.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 1) 이뇨제 2) 교감신경차단제:α, β Adrenoreceptor blocking agents 3) 혈관확장제 4)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억제제(Angiotension Ⅱ 수용체 차단제 포함) 5) 칼슘채널 차단제(Ca- Blocker) 나. 인산염흡수방지제 1)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CaCO3) 2)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산제 3) 초산 칼슘정 등 다. 비타민제 1) 수용성비타민제 2) 엽산 3) 비타민D3제제 라. 조혈제:철분제제
PCSK9 inhibitor 작용기전 용법 용량 보험기준 급여기준 PCSK9 (Proprotein Convertase Subilisin/Kexin type 9) 억제제란? PCSK9에 대한 단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 alirocumab, evolocumab 2가지가 FDA 승인 받음 언제 사용하나? (아래 급여기준표 참조) 최대가용량(maximal tolerable dose)의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요법에도 LDL 콜레스테롤이 목표치까지 충분히 낮아지지 않을 경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및 초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스타틴, 에제티미브에 이어서 병용하여 사용가능 작용기전 *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방법 3가지 (1) HMG-CoA reductase를 억제 → 콜레스테롤 합성이..
류코트리엔(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Pranlukast, Zafirlukast 급여기준 보험기준 (싱귤레어정, 프라카논정 등)
간보호제 간장용제 hepatotonics 급여기준 보험기준 고시 제2022-250호 약제 시작 기준 (1) AST 또는 ALT 수치가 60 이상인 경우 (2) AST 또는 ALT 수치가 40-60 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 이상으로 지속될 때 * 경구제 2종까지 인정 * 항바이러스제제를 같이 투여시 급여 안됨. (환자 전액부담) 약제 지속 가능여부 투여 시작 후 AST 또는 ALT 수치가 40 미만으로 감소했어도 환자 상태나 투여소견에 따라 지속하여 투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