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보호제 간장용제 hepatotonics 급여기준 보험기준
- 02_진료 자료/보험급여기준
- 2023. 2. 17.
간보호제 간장용제 hepatotonics 급여기준 보험기준
고시 제2022-250호
약제 시작 기준
(1) AST 또는 ALT 수치가 60 이상인 경우
(2) AST 또는 ALT 수치가 40-60 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 이상으로 지속될 때
* 경구제 2종까지 인정
* 항바이러스제제를 같이 투여시 급여 안됨. (환자 전액부담)
약제 지속 가능여부
투여 시작 후 AST 또는 ALT 수치가 40 미만으로 감소했어도
환자 상태나 투여소견에 따라 지속하여 투여 인정
'02_진료 자료 > 보험급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구 만성B형 간염 치료제 급여기준 보험기준 (0) | 2023.02.18 |
---|---|
류코트리엔(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Pranlukast, Zafirlukast 급여기준 보험기준 (싱귤레어정, 프라카논정 등) (0) | 2023.02.17 |
levofloxacin 경구제 급여기준 보험기준 (0) | 2023.02.16 |
Tegoprazan(케이캡정, HK이노엔), Fexuprazan(펙수클루정, 대웅제약) 급여기준 (0) | 2023.01.31 |
듀오다트 (duodart : 두타스테리드 + 탐스로신) 보험급여 (0) | 2023.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