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보호제 간장용제 hepatotonics 급여기준 보험기준

간보호제 간장용제 hepatotonics 급여기준 보험기준

고시 제2022-250호

 

 

약제 시작 기준

(1) AST 또는 ALT 수치가 60 이상인 경우

(2) AST 또는 ALT 수치가 40-60 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 이상으로 지속될 때

* 경구제 2종까지 인정

* 항바이러스제제를 같이 투여시 급여 안됨. (환자 전액부담)

 

약제 지속 가능여부

투여 시작 후 AST 또는 ALT 수치가 40 미만으로 감소했어도

환자 상태나 투여소견에 따라 지속하여 투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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