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코로란 (Ivabradine) 보험급여기준

 

고시 제2023-23호 (2023. 2. 1)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

동리듬(sinus rhythm)을 가지고 / 심박수가 분당 75회 이상이며 / LVEF가 35% 이하인 환자

1) 베타차단제에 금기이거나 내약성이 좋지 않은 환자

2)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또는 ARB), aldosterone antagonist를 포함한 표준치료 (4주 이상 사용 후) 에 병용투여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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