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ecoxib 경구제 (품명: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 보험급여기준
- 02_진료 자료/보험급여기준
- 2023. 11. 21.
고시 제2017-215호(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215호(2017.12.1.)
■ 고시 개정 사유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1차 약제로 급여인정 함
성인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 및 징후 완화에 요양급여 인정
이 외에에는 약값 전액 환자부담
대표적인 약제 : 쎄레브렉스 (celebrex)
용량별 약가
적응증 및 용법/용량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200mg 1일 2회 가능
급성 통증, 원발월경통 등 처방시 100/100 본인부담 처방
상병코드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증
강직 척추염 및 척추증
기타 전액 환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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