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300 미량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8-105호)[2018. 5. 31]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누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환자

(2018.6.1. 시행)


 

* 청구시 요단백 검출여부를 특정내역에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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