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검사의 보험 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2024. 2. 28], 2024. 7. 1부터 시행)

 

1.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누720가 일반면역검사-HIV 항체,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 항체 및 누721나 정밀면역검사-HIV 항원/항체(동시 선별)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나.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다.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

라.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바.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2. 누720나 일반면역검사-HIV 항체-간이검사는 위 1항의 급여대상 중 다음의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며, 이 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3호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수술(침습적 시술 포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2) HI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HIV 감염 선별이 필요한 경우

3) 위 1), 2) 외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등으로서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함.

 

 

3. 누720나 일반면역검사-HIV 항체-간이검사는 간이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 위탁은 인정하지 아니함.

 

(2024.7.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누720나 일반면역검사-HIV항체-간이검사 선별급여 재평가 결과 급여기준을 일부 신설함

 

 

Q&A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등’에는 어떤 대상자가 해당되는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에 해당하는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 불특정 이성과의 성 접촉자

- 오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노출된 대상자

- 오염된 주사기를 공동 사용한 대상자

- 교도소, 구치소 등에 3일 이상 수감되었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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