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보호환자) 혈액투석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원문, 2021. 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정액(금액)에서 정액점수화 등) (제7조, 별표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시에는 다음 표의 1회당 정액 수가(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투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