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2024. 5. 20 부터 시행)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 을 수 있음.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 (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