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은 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본인만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대리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리수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서 처방전 대리 수령은 불법입니다.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 의료법 제17조의 2 참고 (아래 내용)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