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의 급여기준 개정 (2023. 6. 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환자의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 (예시)
- 허리디스크 수술 예정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한 경우
: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상 간수치(AST, ALT 등) 높아 내과협진 후 상복부초음파 검사 시행 (JX999 기재)
* 청구 시 초음파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는 “JX999”에 free text로 기재함
급여확대 초음파 중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동의서 규정이 확실히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따로 내용 없었음.) 환자가 원하는 건강검진 같이 의학적 필요가 확실히 불명확한 경우 동의서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비급여 초음파를 아무 기준없이 할 수 없습니다.
(제2023-1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관련 질의응답
(주요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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