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소프로펜, 오팔몬(리마프로스트) 급여 범위 축소
- 02_진료 자료/보험급여기준
- 2024. 1. 5.
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록소프로펜의 경우 급성 상기도의 해열, 진통에는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급여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리마프로스트 (오팔몬) 은 폐색성혈전혈관염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급여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 Loxoprofen sodium 60mg 경구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 Limaprost 경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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