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 격리 원칙

 

표준주의

잠재적으로 감염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모든 환자의 혈액, 체액(땀 제외), 분비물, 배설물, 점막, 손상된 피부를 다룰 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신장실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감염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표준주의를 적용합니다.

감염성 질환의 경우 전파경로에 따라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격리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혈액, 체액(땀 제외), 분비물, 배설물, 점막, 손상된 피부와 접촉이 예상될 때 적절한 보호장구(장갑, 마스 크, 가운, 눈 보호장구 등)를 착용하여 미생물의 전파를 예방합니다.

혈액매개 감염이 확인된 환자(B형간염, C형간염, HIV 등)의 경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합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인공신장실 출입구에서부터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 예절 을 준수하도록 안내합니다.

 

 

접촉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 다른 환자나 환경에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항균제 내성균, 옴 (scabies), Clostridium difficile 관련 설사 등이 해당됩니다.

1인실 격리 투석, 구획 코호트 격리 투석 또는 그 날의 맨 마지막 순서에 배치합니다.

* 접촉주의+

Clostridium difficile은 알코올에는 사멸되지 않으므로, 손위생은 알코올만 이용하여 하지 않고 물과 비누(혹은 물과 함께 사용하는 손소독제)로 시행합니다.

 

 

비말주의

재채기, 기침, 대화를 하면서 호흡기 비말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백일해(pertussis), 수막알균(Neisseria meningitidis) 수막염, 리노바이러스(rhinovirus), 인플루엔자(influenza) 등이 해당됩니다.

1인실 격리 투석, 구획 코호트 격리 투석 또는 그 날의 맨 마지막 순서에 배치합니다.

 

 

공기주의

5 ㎛ 이하인 작은 입자의 공기매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홍역(measles), 수두(chickenpox), 파종성 대상포진(disseminated herpes zoster), 활동성 호흡기 결핵(Mycobacterium tuberculosis), 신종 호흡기 감염 등이 해당됩니다.

가능한 인공신장실로 입실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입니다.

음압격리실에서 투석을 시행합니다.

음압격리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공간과 공기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1인실에 격리하여 투석을 시행합니다.

격리실 문은 항상 닫아 둡니다.

 

 

보호주의

면역저하환자들이 기회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전파경로에 따른 환자 격리 방법 및 물품

 

경험적 예방조치가 필요한 임상적 증상 및 상태

 

1.병원 사정에 따라 추가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다. 적절한 예방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인공신장실은 입실 전, 입실 시 간호의 한 부분으로 이런 기준에 따라 환자를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2.환자에 따라서 열거된 증상이나 상태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신생아나 성인의 백일해에서 발작적이거나 심한 기침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임상적인 판단과 지역사회의 특정 질환의 유병률에 따라 임상증상 및 상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가능한 병원성균에 열거된 미생물은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전체 미생물이나 진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여러 가능한 미생물 중 이러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아닌 것으로 진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표준예방 조치만으로는 전파를 차단할 수 없는 미생물을 주로 언급하였다.

4.이에 포함되는 미생물에는 enterohemorrhagic Esherichia coli O157:H7, Shigella species, hepatitis A virus 또는 rotavirus 등이 있다.

5.전파경로가 불확실한 신종 호흡기 감염의 경우 공기주의뿐만 아니라 접촉주의까지 적용한다. 개별질환에 대한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지침을 참조한다.

6.내성균은 당시의 상황, 지역적, 국가적 권고사항에 따라 임상적, 역학적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인용 출처 : 인공신장실 감염관리지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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