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 (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 표준치료 :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ㆍ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
※ 동 약제는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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