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스크랩] (2022. 10. 6) 기넥신 누적 매출 5006억원 (& 기넥신 급여기준)
기넥신 누적 매출 5006억원
은행잎 혈액순환개선제 시장 점유율 38%
20년째 부동의 1위
Ginkgo 제제 급여 기준
고시 제2013-127호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 Ginkgo biloba extract제제를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 등)와 병용 시 1종은 본인 일부부담하고,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함.
나.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
다. 간헐성파행증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54호(2013.4.1.)
* 변경사유: 용어정비
* 용법/용량
어지러움 (중추성 어지러움) : 40mg 1일 3회 또는 80mg 1일 2회 경구투여
기질성 뇌기능장애 : 40~80mg 1일 3회 또는 120mg 1일 2회
* 40mg, 80mg 제형은 치매, 중추성 어지럼증, 간헐적 파행 등 상병으로 급여
* 기넥신 120mg 또는 240mg 는 비급여
* 120mg, 240mg 제형은 치매에만 급여됨.
* 중추성 어지러움 : cerebral insufficiency 로 인한 경우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음)
출처 : 닥터김의 건강보험 청진기 (https://blog.naver.com/3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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