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스크랩] (2022. 10. 6) 기넥신 누적 매출 5006억원 (& 기넥신 급여기준) 기넥신 누적 매출 5006억원 은행잎 혈액순환개선제 시장 점유율 38% 20년째 부동의 1위 Ginkgo 제제 급여 기준 고시 제2013-127호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 Ginkgo biloba extract제제를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 등)와 병용 시 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