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주도 3080 을 통한 공급 정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투기 세력 유입을 위해 정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 후 (2월 5일 부터) 집을 구입할 경우, 이 후에 개발이 되더라도 입주권이 주지않고 현금청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입주권 부여 기준일을 2월 4일 이전 계약건이 아닌, 개정안 국회 통과일 등기완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꾸 말이 바뀌니 신뢰감이 확 떨어지는데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ㅠㅠ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이전 등기를 마칠 경우 입주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일정상 개정안은 이달 말 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이번달 말까지 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