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에 판단에 따라 가능 (2) 의료취약지역 확대 응급의료 취약지 추가 (3)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4) 오/남용 의약품 관리 현재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 사후피임약은 이제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됨 (추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지속적으로 검토 예정) (5) 처방전 위/변조 방지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 전달시,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