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2023. 12.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02_진료 자료/1차의료의 완성
- 2023. 12. 18.
(1)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에 판단에 따라 가능
(2) 의료취약지역 확대
응급의료 취약지 추가
(3)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4) 오/남용 의약품 관리
현재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
사후피임약은 이제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됨
(추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지속적으로 검토 예정)
(5) 처방전 위/변조 방지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 전달시,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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