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요약 (2023. 12. 15)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 공휴일 :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적용됨

* 입원 중인 환자는 비대면진료 불가 (진료의뢰 절차에 따라 대면진료 필요)

* 긱종 증명서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

*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음

* 비대면 진료시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는 불가능

*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가능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불가),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

 

 

취약지역이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 예방법 상 제1급, 제2급 감염병으로 확진된 자 

▶ (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톨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엠폭스

*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대면진료 경험 없이는 비대면진료 불가

 

의심 증상만으로는 비대면 진료 불가능

다만, 감염병 확진 이 후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

 

 

 

 

본인 확인 방법 예시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사례 예시

 

비대면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

시범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 내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진료 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특정 의약품 처방 금지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을 처방할 수 없음

사후피임약 : 레보노르게스트렐 (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 제제

 

2023.06.13 - 비대면진료 : 오남용 우려 의약품 (23개 품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현황

 

비대면진료 : 오남용 우려 의약품 (23개 품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현황

비대면진료 : 오남용 우려 의약품 (23개 품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현황 2023.06.0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 1일 부터 (2023. 5. 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 1일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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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파일 다운로드 (2023. 12. 15)

1.(23.12.15.)+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개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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