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2023. 12.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에 판단에 따라 가능

 

(2) 의료취약지역 확대

응급의료 취약지 추가

 

 

 

(3)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4) 오/남용 의약품 관리

현재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

사후피임약은 이제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됨

(추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지속적으로 검토 예정)

 

 

(5) 처방전 위/변조 방지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 전달시,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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