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용종절제술' 이란 단어를 꼭 넣어주세요!"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부탁입니다. 대장내시경 후에 용종을 떼고 나서 내원한 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일러주기를 '용종절제술'이란 말이 안들어가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진료 의사는 그 보험의 계약 당사자가 아닐 뿐더러 세부내역 영수증이나 내시경 검사 결과지, 조직검사 결과지에 객관적인 모든 사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내용만으로도 보험 지급 기준의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보험사는 환자보고 특정 문구가 포함된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결국 '절제'인지 '조직검사 (조직검사 하면서 제거)' 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학교과서에 이 두 가지의 정의와 차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