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시행 2017. 9. 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 2017. 9. 19., 제정]보건복지부(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
"서류에 '용종절제술' 이란 단어를 꼭 넣어주세요!"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부탁입니다. 대장내시경 후에 용종을 떼고 나서 내원한 분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일러주기를 '용종절제술'이란 말이 안들어가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진료 의사는 그 보험의 계약 당사자가 아닐 뿐더러 세부내역 영수증이나 내시경 검사 결과지, 조직검사 결과지에 객관적인 모든 사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내용만으로도 보험 지급 기준의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보험사는 환자보고 특정 문구가 포함된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결국 '절제'인지 '조직검사 (조직검사 하면서 제거)' 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의학교과서에 이 두 가지의 정의와 차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처방전은 본래 진료를 받은 환자 본인만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대리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리수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서 처방전 대리 수령은 불법입니다.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 의료법 제17조의 2 참고 (아래 내용)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