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goprazan(케이캡정, HK이노엔), Fexuprazan(펙스클루정, 대웅제약) 급여기준 고시 제2023-120호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1일 1회, 1회 50mg 를 4주간 경구투여 식도염이 치료되지 않거나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의 경우 4주 더 투여한다. 유지요법 : 25mg 비미란성 역류질환의 치료 1일 1회, 1회 50mg 를 4주간 경구투여 위궤양의 치료 1일 1회, 1회 50mg 를 8주간 경구투여 *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 미란성 식도염 진단에 내시경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님. (상병명 K210 기재) (출처 : 건강보험 청진기 https://blog.naver.com/39954/221638559099 ) * 제2023-120호 고시로 헬리코박터 제균치료로 Tego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