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상환자 * 공휴일 :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적용됨 * 입원 중인 환자는 비대면진료 불가 (진료의뢰 절차에 따라 대면진료 필요) * 긱종 증명서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 *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음 * 비대면 진료시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는 불가능 *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가능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불가),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 취약지역이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 예방법 상 제1급, 제2급 감염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