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보호환자) 혈액투석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원문, 2021. 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정액(금액)에서 정액점수화 등) (제7조, 별표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시에는 다음 표의 1회당 정액 수가(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투석] 중 혈액투석 [1회당](코드 O7020)의 “주”의 1과 2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제1조에 의한다.
* 기존 : 외래 혈액투석시 의료급여기관종별 상관없이 1회당 146120원 (코드 O9991) 의 정액수가로 산정
②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를 포함한 약제,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 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 및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4장 제3호 바목(1) ① 중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O9991)”를 “혈액 투석 정액수가”로 하고, 같은 목 (1)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혈액투석 정액란의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의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3항(투약료 및 처방전), 4항(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 여량 또는 투여(실시) 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한다.
별표1 제4장 제3호 바목(2)를 (4)로 하고,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혈액투석 정액수가 코드]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7조의 혈액투석 정액수가 코드는 아래와 같다.
(3) [혈액투석 정액수가 시 투석액 등의 산정]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 7조제1항에 따라 혈액투석 시 사용한 재료대(Dialyser, Tubing set, Fistula Needle, IV set, Syringe, Protector 등)와 약제(Heparin, Heparin 길항제, 생리식염수)(코드 O7021) 및 투석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제Z항의 각목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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