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되면서 투석과 관련하여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래 주요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 인공신장실내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고 취식을 금지한다.
-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로 외래에서 투석하는 경우) 5일간 격리 권고는 그대로 유지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중 확진환자는 7일간 코호트격리투석
- 코로나19 투석 환자의 격리 관련 수가는 축소 (200% 인상에서 100%로 조정)
-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적용은 종료
코로나19 대응지침 (인공신장실용) 3-2판 (원문)
참고자료 :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참고자료 : 코로나19 검사비 이제 보험적용 안되어 확 비싸진다.
참고자료 : 먹는 코로나치료제 2가지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누구에게 처방하나?
참고자료 :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사용안내서 11판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참고자료 : 코로나19 대응지침 (3-1판, 인공신장실용, 2023. 6 .15)
참고자료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 2-2판, 인공신장실 파트, 대응지침 2-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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