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코박터파일로리 (헬리코박터파이로리, 헬리코박터필로리, Helicobacter Pylori, HP) 검사의 급여기준
HP 감염 확인을 위한 방법 (8가지)
- 비침습적 방법
(1) HP검사-항체
(2) HP검사-대변항원
(3) HP검사-요소호흡검사
- 침습적 방법
(4) HP검사-내시경하-Warthin-Starry Silver stain
(5) HP검사-내시경하-CLO test
(6) HP검사-내시경하-배양 및 동정
(7) HP검사-HP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 서열분석]
(8) HP검사-HP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중합효소연쇄 반응법]
헬리코박터파일로리 (헬리코박터파이로리, 헬리코박터필로리, Helicobacter Pylori, HP)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204호,2022.9.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생검료(내시경 하 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 (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First degree)]에서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3. 상기 1, 2.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본인부담률 90%로 적용)
4. 상기 1~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제2022-204호,2022.9.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1. 국내 위암 발생률 및 위암 가족력 에서 헬리코박터 균주 감염과 관련된 위장 질환에 대한 임상 근거 등이 축적 되고, 위암의 위험군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암가족력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선별급여 50%로 적용
2. 별도의 급여 기준을 정하고 있는 ‘누589다, 대변항원검사, 누589라.요소호흡검사, 누589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 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의 적용 범위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
간단히 요약하면 소화성 궤양 / 저등급 MALT 림프종 / 내시경적 조기위암절제술 /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TP) 이 4가지 적응증을 HP감염 검사와 치료에 적용 가능
(위암 가족력 - first degree 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 50% 적용 가능,그 외 시행시 본인부담률 90% 적용 - 90/100 선별급여 적용, 검사에 필요한 수기료 및 재료대 (CLO의 경우 생검수기료, 포셉) 도 일률적으로 90/100 선별급여로 적용)
< 예외 >
(1)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관련 염기서열분석과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 적응증에서 ITP 제외
(2) 요소호흡검사
- ITP / 생검에 따른 출혈위험성이 있는 소화궤양의 적응증
- HP제균 후 박멸확인의 적응증만 있음.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1-177호(2021.7.1)
1.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제균요법이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축성 위염
라.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3. 산정방법
다음 검사 항목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가지 검사만 1회 인정함.
- 다 음 -
가. 누591다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Helicobacter pylori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나.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 제2021-177호(2021.7.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2항 적응증 확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 급여기준
고시 제2017-263호 (2018.1.1.시행)
누589라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에는 비급여함.
- 다 음-
가. H.pylori의 박멸치료 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박멸치료 후 4주(Proton-Pump Inhibitor 제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제 투여 중단 후 2주)가 경과한 후 검사 시행 시 1회 인정하며, 균이 박멸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 3차 치료 후 3번째 검사는 비급여 산정
나. H.pylor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1)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이 확인된 환자로서
가) 항응고제 또는 항혈전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고위험군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출혈경향이 높은 경우
나) 출혈 경향이 높은 질환(간경변증, 혈액 투석 중 신장질환자 등)에서 생검으로 인하여 출혈위험이 있는 경우
2)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고시 제2017-263호, 2018.1.1.시행)
☞ 고시개정사유:
출혈위험이 있는 약제 및 출혈 경향이 높은 질환자 또는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에 대해 급여 확대함.
적응증 외에는 비급여로 적용
100/100 전액 본인부담 제균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급여형태 30/100 으로 요소호흡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검사는 2회까지 가능
1, 2차 제균치료에 실패하여 3차 제균치료 후 박멸확인을 위한 요소호흡검사는 이미 두 차례 검사를 했으므로 비급여로 산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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